경찰 매달고 800m 질주한 음주운전자, 항소심서 징역 3년→2년 감형

"피해자와 합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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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창에 매달고 800m를 질주해 뇌진탕을 입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19일 새벽 부산 동래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약 8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들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시동을 꺼라"라는 요구를 들었음에도 불응했다.

이때 B경위는 A씨의 차 창문에 몸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차 요구를 했으나, A씨는 B경위를 창문에 매단 채 핸들을 좌우로 돌려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약 800m를 질주했다.

이에 B경위는 도로에 떨어져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 방법 등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한 바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형사 문제에 관해서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감경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실형이 유지되면서 이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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