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사로부터 분양 특혜 받은 재개발 조합장 징역 6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경영권 분쟁이 폭로전으로 비화하면서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비리 혐의가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는 부산 중견 건설사로부터 재개발 사업과 관련 특혜를 받은 재개발 사업 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 한 재개발 조합장 A씨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개발 조합 이사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19년 8월 이 사건 건설사로부터 허위 급여 명목으로 7320만원을 수수하고, 2022년 7월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아파트 1채를 정상 분양가보다 1억1370만원 낮은 가격에 딸 C씨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딸 C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37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2022년 6월 자신이 분양받은 소형 아파트를 반납하는 대신 큰 평수의 아파트 1채를 정상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자신의 아들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조합 업무를 공정히 수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임무를 위배해 고액의 이득을 취했을 뿐 아니라, 조합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