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앞 살인' 50대 유튜버에 무기징역 구형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지방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자신을 수차례 고소·고발한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5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법원 청사 바로 앞 인도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서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중계돼 많은 국민의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줬다"며 "등과 가슴 부분을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체포됐고, 도주하는 과정에서도 태연하게 식당에 들러 짜장면을 시켜 먹고 커피를 사 마시고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유튜브 커뮤니티에 자신의 행동을 정당한 듯한 글을 올리는 등 기행을 이어왔다"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사망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전 여자친구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등 반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A씨가 당일 상해 사건의 재판 출석을 앞두고 재판 참가 및 의견 진술을 위해 법원에 출석 중이던 피해자를 법원 청사 앞에서 살해한 보복 범죄"라며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씨 변호인은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A씨가 3년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모욕하면서 관계가 악화됐고, 특히 피해자가 A씨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적 비하가 다소 수위를 굉장히 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주장과 같이) 형사 재판에 불리한 진술을 막기 위해 사람을 살해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있다"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그것을 계획하고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나마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변론했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심문에서 A씨는 "사건 당일 전날 구입한 칼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협박하거나 자해할 목적으로 사둔 것"이라며 "전날 빌린 렌트카도 재판 이후 울적한 마음에 어머니 산소를 가기 위해 빌려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사람답게 살아보고자 했는데, (피고인에게) 긴 시간 너무나 잔인하게 고통을 받아 감정이 많이 쌓여있었다"면서도 "처음 공격한 이후부터는 기억이 드문드문 잘 나지 않는다. 죽이겠다는 의도 자체가 없었다"고 살인의 고의성을 수차례 부인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다”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살해 직후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가 경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을 하며 서로 비난·비방 방송으로 서로 고소·고발을 이어오며 법적 분쟁 중이었으며 사건 당일 B씨는 자신에게 상해를 입혀 기소된 A씨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A씨의 범행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