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인사 논란 통영시의장, 민주당 의원 고발에 경찰 조사 예정

"공무원 동의 없이 인사 교류 강행"

배도수 의장.(통영시의회 제공)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당사자 동의 없는 인사 발령으로 논란이 된 경남 통영시의회 의장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8일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통영시의원 4명은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배도수 의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배 의장이 부당한 인사 발령을 내리면서 의장 인사권을 위법·부당하게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통영시의회는 사무국 소속 직원 4명에 대한 상호 파견(인사교류)을 실시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파견을 제외한 인사교류를 실시할 경우 본인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당사자 중 2명이 인사 교류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기안자 날인과 의회 국장 결재 없이 파견을 보내면서 부당 인사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없는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반된다"며 "인사 교류를 실시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운영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와 시의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최근 고발인 대표 정광호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배 의장에 대한 조사는 파견 공무원 1명이 경남도소청심사위원회에 신청한 집행정지 처분 결과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과 경남도소청심사위 신청 내용이 동일한 사안"이라며 "공무원 발령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행정 처분을 참고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