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피습 부산대병원 주치의 '징계'…野 "징계 거부했어야"
[국감현장]권익위, 헬기로 서울대병원 전원 관련 징계 요구
정성운 병원장 "권익위 요구한 대로…다음엔 규정에 따라"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18일 부산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당시 이 대표의 부산대병원 주치의에게 내려진 징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날 감사반장으로 참석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 피습에 대한 부산대병원 관계자들이 처벌받은 정황이 있나"라며 "권익위는 야당 대표와 전현희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징계가 없었으나 부산대병원 의사에게만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다음에 다시 이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병원은 이 의사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나"고 질문했다.
이에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당시 권익위에서 이 대표의 주치의에게 징계 조치를 하라고 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며 "다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규정 등을 최대한 활용해 환자의 치료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정 병원장에게 강하게 질타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헬기 이송 건은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권익위에서 관여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며 "그러나 병원 측에 징계를 내리라고 한 것은 권익위가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2019년부터 부산대 권역 외상 센터는 경증, 중증을 떠나서 환자 전체 90%를 전원 조치시켰다"며 "이 대표 경우만 특별 케이스로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의 조치를 받은 의사는 얼마나 억울하겠냐"며 "병원장으로서 자신의 직원을 지키기 위해서 권익위의 주의를 거부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 건은 정치 테러 사건"이라며 "미국 트럼프 대선 후보도 피습 당시 정치 테러로 인정받아 비상 대책이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 헬기 징계 관련에서 혐의 없다고 말했다"며 "부산대병원장님께서 부화뇌동하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에서 습격당해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응급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일각에서 사건 당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님에도 헬기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주장이 나왔고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관련 조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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