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운대경찰서 불법면회' 부산·경남 경무관에 징역 1년 구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살인미수 피의자에게 불법 면회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부산·경남지역 경찰 고위 간부들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범용 부장판사)은 18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경남경찰청 소속 경무관 A씨(50대), 전 해운대경찰서장 경무관 B씨(50대), 전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 C씨(5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부산경남 경무관 A·B씨에게 징역 1년을, C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고향 선배인 지역 건설사 회장 D씨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E씨에 대한 면회를 부탁받아 B씨와 C씨에게 면회 편의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날 C씨에게 불법면회를 지시했고, C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D씨와 E씨가 30분간 면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C씨는 그 과정에서 다른 팀 경찰관들에게 피의자 출·입감 지휘서에 '피의자 조사'로 허위 기재한 공문서를 결제 올리게끔 지시해 직접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는 사건 원인 제공자이자 청탁한 자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B씨는 해운대경찰서장으로 유치장 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불법 면회를 지시하는 등 정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상급자에게 지시를 받아 면회 편의를 제공한 C씨에게는 "상부의 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했다"면서도 "상급자들의 지시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선 공판에서 고위 간부 A씨와 B씨는 도의적 책임은 통감한다면서도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이들의 연락을 받고 면회를 알선한 중간 간부인 형사과장 C씨만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A씨 변호인는 최후변론에서도 "경찰 내부 감사와 수사 결과 피고인 행위가 사적인 이익이나 특혜와는 무관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경남청 소속 간부여서 해운대서 유치 관리에 관한 직무 권한이 없었고, 30초도 안되는 극히 짧은 통화 시간 동안 불법적인 지시나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B씨 변호인도 "C씨가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면회의 방법이나 장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언급한 적이 없다"며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변론했다.

C씨 측 변호인은 "특별면회를 부탁하는 A씨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상관인 B씨의 지시를 받았고 상명하복이 원칙인 경찰조직의 특성상 C씨가 상관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을 참조해달라"며 "다른 피고인들이 C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변론하는데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