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 대납' 혐의 부산 경찰, 첫 공판서 "공소사실 부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다른 사람에게 회식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경찰 간부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1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진경찰서 경정 A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 8일 부산 해운대구 한 주점에서 회식을 한 뒤 그 비용 120만 원을 B 씨에게 납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요구를 받고 회식비를 낸 B 씨는 공직자에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 씨 측 변호인은 회식 주최자에게 B씨가 돈을 계산할 거라는 말을 듣고, 결재 요청을 한 것뿐이라고 변론했다. 또 다수가 참석한 회식이라 1인당 비용을 계산하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8월 검찰 기소 이후 직위해제 됐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