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허술한 공탁금 관리' 도마…제식구 감싸기 징계도 질타
[국감현장]장경태 의원 지적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지법이 직원 비위 사건에 대해 허술한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 법사위가 1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산고법 등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부산에서 벌어진 수십억원의 공탁금 횡령 사건으로 드러난 허술한 공탁금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 공무원이 부산지법의 공탁금과 울산지법의 경매보관금 총 56억원을 횡령했는데 5억 원 정도는 회수했으나 나머지 50억원 회수 불투명하다"며 "1년에 1억씩 저축해도 50년이 걸리는 돈이다.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말도 안되는 사건"이라며 지적했다.
부산지법에 근무한 7급 공무원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여간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오랜 기간 수령해 가지 않는 공탁금 48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A씨는 2019~2020년 울산지법에서 경매 배당금 7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장 의원은 "비위 공무원은 파면됐지만 관련자 6명 중 정직 2명, 견책 2명, 경고 2명에 그쳤다"면서 "징계도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지법에서는 2020년에도 경매 담당 공무원이 14억 공금 횡령 사건이 벌어졌는데 당시에도 당사자는 파면됐지만, 관련자는 경고 1명, 주의 1명, 훈계 3명 등 사실상 징계를 아무도 안 받았다"며 "누가봐도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로 보이지 않겠냐"고 질타했다.
이에 박형준 부산지법원장은 "경매 공무원 횡령 사건에서 관련자에 대해 실질적인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그 당시에 횡령금이 모두 환수된 점이 참작된 것 아닌가 추측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고등징계위원회에서 그보다 높은 징계 처분이 이뤄졌으나 당사자 2명이 소청을 제기해서 감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법원은 행정처에 건의를 해 지도 개선이 이뤄졌고, 자체 감사 계획을 수립해 매월 공탁금 보관금에 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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