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수 전 함양군수 뇌물·채용청탁 혐의 징역 6년…법정 구속
벌금 6000만원·추징금 3000만원도
- 한송학 기자
(거창=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함양군 위천 조성 사업 비리와 청원경찰 채용 청탁 사건과 관련해 서춘수 전 함양군수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김병국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6000만원, 3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며 서 전 군수의 보석을 취소하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군수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본분을 망각한 채 선거 운동을 도운 지인의 아들 채용 청탁에 뇌물을 수수했다"며 "하급 공무원에게 법령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불필요한 공사비 지출과 군에 손해를 입혔으며 공직자의 청렴성과 적법성을 훼손했고 공무원 조직과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이익을 얻지 않은 점과 뇌물의 상당 금액을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군수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지역 생태하천 조성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관급자재 납품에 관한 청탁을 받고 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지인으로부터 '아들을 청원경찰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 전 군수에게 징역 7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3000만 원을 구형했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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