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덕곡산단조성 공동 시행자 폐업에도 계속 사업 연장 조치

도 감사 지적에도 3년 뒤 시행자 고발…공소시효 지나

거제 덕곡일반산업단지 조감도.(거제시 제공)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시가 덕곡일반산업단지 추진 사업 과정에서 도 감사위원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행정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남도 감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거제시는 지난 2014년부터 하청면 덕곡리 일원에 해양플랜트 및 조선 관련 산업을 위한 덕곡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 공동 시행자가 폐업하면서 영업이 불가능하고 재원 조달 계획이 맞지 않았음에도 시는 시행자 취소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수차례 사업 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 고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기간을 1회 연장한 만료일 2017년 12월 31일에는 시행자 취소를 검토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

시는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한 자금조달 지연 등을 사유로 사업 기간을 2014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5차례, 3년 6개월간 연장 승인했다.

한편 2017년 도 감사위에서 최초 산단 지정 당시 재원 조달 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지적돼 승인 취소 등 조치와 시행자 A에 대한 고발 처분을 요구받았으나 시는 이를 유예하고 사업 기간을 연장했다.

시는 감사위 결과 처분을 받은 지 3년 뒤인 2020년 11월에서야 시행자 재원 조달 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시행자 취소 및 실시계획 인가 취소를 했다.

그리고 같은 달 시행자 A를 거제경찰서에 고발했지만 이는 허위서류로 산단 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뒤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5년)을 넘긴 때였다.

이외에도 시가 산단 시유지를 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하거나 시행자가 아닌 이에게 지속적으로 산단 내 물건적치 행위허가를 내준 사실도 지적됐다.

이에 도 감사위는 시에 관련 공무원 19명에 대한 훈계 처분과 산단 시행자 취소 및 실시계획 인가 취소에 따른 행정 처분을 통보하고 기관 경고 등을 내렸다. 또 시행자 고발 요구 사안에 대해 형사시효를 넘긴 이후 조치한 관계자 전원을 공무원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라고 통보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