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2심 직 유지형(상보)
벌금 1000만원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 유지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오택원)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오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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