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이장우 경남도의원 2심서 직 상실형…벌금 80만→300만원

이 의원 "결과 납득할 수 없다…상고할 것"

이장우 경남도의원이 16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2024.10.16/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직 유지형을 선고받았던 이장우 경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난 6·1지방선거 기간 이 의원의 운전기사 A 씨에게도 원심에서 내려진 벌금 5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대가로 A 씨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당내경선 과정에서 명함을 돌리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지역의 한 산악회에 2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은 A 씨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산악회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A 씨에게 운전 업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사진을 촬영하는 등 선거운동에 관련한 업무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이 의원이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1심 판단을 뒤집고 모두 유죄로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의 방식이 확정된 이후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당내경선운동을 구실로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20만원을 기부한 부분도 A 씨가 산악회의 총무 역할을 담당하면서 작성한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장우가 A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제공한 이익이나 이 사건 산악회에 기부한 금품의 액수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공직선거법의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목적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고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별한 증거도 없고 단지 추정만으로 이런 형이 선고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