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박종훈 교육감 "유감"

본회의서 찬성 46표·반대 5표·기권 11표로 폐지안 가결
박 교육감 "잘못된 결정 공감대 형성되면 재의 요구할 것"

경남도의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의회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 3년 만에 폐지했다.

도의회는 15일 오후 제4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폐지안을 표결에 붙여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재적의원 64명 중 62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찬성 46표, 반대 5대, 기권 11표가 나왔다.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021년 7월 제정됐다.

그러나 해당 조례로 운영되는 관련 사업이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쌓였고, 도의회는 절차를 밟아 결국 이날 조례를 폐지시켰다.

지역 교육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조례 폐지에 반대해 온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폐지안이 가결되자 “깊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박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도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조례 폐지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조례안을 재의해 달라고 도의회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도교육청 등 집행기관에 폐지안을 넘기고 행안부에 보고하는 등 경남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