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는 맞아야' 편의점 폭행남…2심도 '심신미약 인정' 징역 3년

항소심, 검찰·피고인 항소 기각 원심 유지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머리가 짧다는 등의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도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편의점 물적 손해금 등으로 총 125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20대)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 진열대 상품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다 “물건을 조심해서 다뤄달라”는 B씨의 요청에 화가 나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했다.

1심 재판부는 “법무부 병원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냈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보면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A 씨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법리오해’와 ‘형이 가볍다’는 이유의 양형부당으로, A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1심에서 인정한 A 씨의 심신미약 주장도 항소심에서 검찰의 심신미약 부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그대로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하는 행동이나 범행 수법이 비상식적이라는 점을 심신미약의 근거로 포함하는 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으나 당심에서 이뤄진 증인신문 등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검사가 심신미약 사유 부존재를 증명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삶에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준 동시에 정신적 고통도 남겼으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