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대리수술 의혹' 김해 종합병원…시 현장 조사 착수

국민신문고 통해 간호조무사 수술실 의료행위 영상 제보
시, 무면허 의료 여부 확인 중, 적발 시 고발 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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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15일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종합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김해 도심지역에 있는 15개 진료과,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해당 병원의 간호조무사 대리 수술 의혹은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에 제보됐다. 제보와 함께 해당 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의료행위를 하는 영상이 함께 첨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 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인 자격정지 4개월,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시 보건당국은 이날 현장조사에서 병원 수술장부와 마취기록지, 폐쇄회로(CC)TV분석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현장 조사에서 의료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할 계획"이라며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당 병원은 시에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