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연안 출입통제구역 단속 15명 적발
-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출입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한 낚시객 15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은 가을 행락 철 낚시객 증가에 대비해 지난 7~13일 출입 통제구역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8월 1일 자로 다대포 동‧서방파제에, 감천항 남방파제, 오륙도 방파제, 조도방파제 등 5개소를 출입 통제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현재 항만법상 출입 통제구역은 11개소이다. 무단출입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지정된 출입 통제구역 중 다대포 동방파제는 출입 시 비탈길, 로프 이용, 야간 조명 부재로 매우 위험하고, 사고 발생 시 구조 세력 접근이 어려워 출입 통제 지정이 시급한 곳이었다.
이곳은 출입 통제구역 지정 후에도 낚시객이 몰래 출입하면서 이번 단속기간에도 7명이나 적발됐다. 해경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15명을 포함해 올해 항만법상 출입 통제구역 무단출입자 총 32명을 적발했다.
최근 5년간 낚시 중에 발생한 사고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4건, 2021년 6건, 2022년 6건, 2023년 10건으로 총 29건이 발생했으며, 6명이 사망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집중단속 활동 외에도 신규 지정된 출입 통제구역 내 현수막 게시 및 구명조끼 착용 등 연안 안전 홍보 물품 배부 등 홍보활동도 병행 중"이라며 "테트라포드 등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로 국민들 자신도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곳에서 낚시 활동을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yoonphot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