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 90% 미집행…"2차 피해 겪어"

[국감 브리핑]윤종오 의원 "피해주택 관리 사각지대"
피해자 72% 피해 주택에 그대로 거주… 2차 피해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 단체가 부산경찰청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과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4.07.30/뉴스1 ⓒ News1 장광일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 90% 정도가 미집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산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금융·주거지원 사업 예산은 총 46억 원이다. 이 중 집행액은 지난 달 말 기준 4억 6800만 원이다. 전체 예산의 10.2%만 집행된 것이다.

세부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예산현액 13억 1800만 원 중 5400만 원(4.1%),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은 17억8200만 원 중 2억2300만 원(12.5%), 이주비 지원은 15억 원 중 1억9100만 원(12.7%)이 집행됐다.

이는 피해자가 시중은행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승인받아야 이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그대로 머무는 경우 월세나 이주비 지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4월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19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72%가 피해주택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는 1000세대에 150만 원씩 총 15억 원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설계했지만 지난 달 말 기준 지원 건수는 127건에 불과했다.

반면 피해건물 관리는 예산 지원 없이 대부분 피해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 건물 54개소(총 1579세대)를 현장조사 한 결과 31개소(57.4%)가 임차인이 직접 관리하고 18개소(33.3%)는 임차인이 업체를 통해 위탁 관리를 하고 있다.

시는 임차인 지원을 위해 피해건물에 대해 단수 유예, 소방안전점검과 소방안전관리자 유예, 승강기 점검과 안전관리자 지원 등을 소관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피해자들은 건물관리 부재로 인한 누수, 승강기 오작동, 소방시설·전기시설 침수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건물관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피해주택 시설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