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발언' 김영배 의원,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해

김 의원 "뇌출혈 순직 몰라, 고인과 유족에 사죄"

14일 오전 김재윤 전 금정구청장 아들 김종택씨가 금정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국민의 힘 부산시당 제공)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10·16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김재윤 전 금정구청장의 유족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14일 오전 김 구청장의 아들 김종택씨가 금정경찰서에 사자 명의훼손 혐의로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갑)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아버지는 생전에 금정구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구청장 업무를 수행하셨다"며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마이크를 붙잡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보궐선거 원인 제공을 했다, 혈세 낭비다'고 발언했다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고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 6월 지병을 앓고 있던 김 구청장이 별세함에 따라 치러진다. 선거에는 윤일현 국민의힘,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출마했다.

김영배 의원은 지난 9일 김경지 민주당 후보 유세 현장, 지난 10일 SNS 등을 통해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하고 혈세낭비를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을 찍어줄 것이냐"고 말했다.

유족과 국힘 등이 '고인 모독'이라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전 금정구청장님께서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순직한 것을 몰랐다"며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고인과 유족에 사죄드린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하고자 한다"고 12일 밝혔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윤일현 후보 유세 현장에서 "김영배 의원은 사람이 많은 유세 현장에서 고인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 뒤 SNS 한 번 더 올렸다"며 "우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한 대표는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에 와서야 징계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표가 무서워서 그런 것"이라고 비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