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사 비리 수사정보 누설한 검찰 수사관…징역 5년 구형

'뇌물공여 혐의' 건설사 일가 차남 등 3명엔 각 징역 1년 구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지역 건설사 비리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징역 5년을 구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금품을 건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건설사 창업주 일가의 차남 B 씨, 건설사 임원 C 씨, 그리고 이들을 연결해 준 브로커 D 씨 등 총 3명에겐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검찰 사무관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나 사건 관계자가 아닌 브로커 D 씨로부터 수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담당 수사관을 소개하거나 개인 연락처를 알려주고, 수사 지휘 상황을 파악해 전달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히 훼손하고 맡은 바 소임을 수행 중이던 대다수 검찰 공무원들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수사 중인 형사사건 상황을 전달받는 등 편의를 얻고 4000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공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수사 단계 또는 법정에 이르러 혐의 자백하는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2023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부산 중견 건설사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6월엔 건설사 관련자로부터 식사와 술 접대를 받으며 '건설사 창업주에 대한 형사사건 경과 공유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같은 해 11월 담당 수사관을 소개하고 연락처를 전달했다. 이어 그해 12월엔 수사 대상의 출석 여부, 장남의 구속영장 발부 사실 등을 전달했다.

이 대가로 A 씨가 올해 1월과 3월 등 2차례에 걸쳐 각각 2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A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3월에 받은 2000만 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재개발 조합과 관련한 돈이라서 이 범행에 포함하면 안 된다"며 "수수한 금품이 4000만 원인지 2000만 원인지에 따라 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또 B 씨는 창업주 아버지에 의해 이 사건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 C 씨는 직원으로서 함께 의논만 했을 뿐 의사 결정권이 없었다는 점, D 씨는 생계의 어려움으로 B 씨 제안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