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512원…192원↑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동래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2025년 최저 인상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2025년 동래구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512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일 동래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2025년 생활임금액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 1482원 더 많은 금액으로 14.8% 증액됐다. 또 올해 동래구 생활임금 1만 1320원보다 192원 증액되어 1.7% 인상된 수치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동래구 소속 기간제근로자다. 다만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 고용된 근로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2017년 6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근로자의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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