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뼘 열렸다 '꽝' 닫힌 명태균 집…국회 동행명령장 전달 못해

"명 씨 집에 없다" 가족 주장에 국회 직원들 발길 돌려
김영선 전 의원도 창원 자택에 없어 명령장 전달 안 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사무관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10일 오후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자인 명태균씨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자택을 찾아 명씨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들이 공천개입, '공격 사주' 의혹이 제기된 명태균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기 위해 10일 명 씨의 자택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날 오후 4시25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명 씨의 아파트 주거지 문 앞.

정장 차림의 국회 행안위 입법조사관 2명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명 씨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 뒤 현관문을 두드리자, 명 씨 가족이 문을 빼꼼히 열고 이들을 맞았다.

한 입법조사관이 한 뼘 정도 열린 문을 통해 “명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러 왔다”고 말하자 명 씨 가족은 “명 씨가 집에 없다”고 밝힌 뒤 주변의 취재진이 놀랄 정도로 문을 세게 닫았다.

명 씨를 만나지 못한 입법조사관들은 명 씨 집 앞에서 ‘당사자가 아니면 가족에게도 전달 못하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출석요구서가 아닌 국회 출석 동행을 목적으로 발부된 명령장이기에 당사자가 없으면 집행이 안 된다”고 밝혔다.

‘전달이 안 될 경우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는 “국회 증인 출석과 관련한 법률에 따라서 향후 절차를 밟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명 씨와 함께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명령장을 집행하기 위해 김 전 의원의 창원 자택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김 전 의원도 자택에 없어 동행명령장은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국정감사에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상임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은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오전 국회 행안위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앞서 행안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명 씨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 수사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했다. 김 전 의원도 검찰 수사 중이라는 사유로 불출석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