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5개월간 5265명, 9940건…"종합점검 시급"

[국감브리핑]김미애 의원, 4년간 지속 처방한 의사 1445명 달해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김미애 의원실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을 자신에게 처방·투약하는 '셀프 처방' 사례가 5개월간 5000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남용 등 예방을 위해 당국의 종합적인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개월간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한 의사는 5265명, 9940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마다 빠짐없이 본인 투약이 확인된 의사도 1445명에 달한다.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때는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어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된다.

실제 지난해 한 의사가 의료용 마약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스스로 14만 정이나 처방해 투약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옥시코돈의 1일 복용량 최대치는 24정이며, 14만 정은 옥시코돈을 하루에 440정씩 1년 내내 복용해야 하는 양이다.

지난해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관련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12명이 검찰 송치됐고 7명이 수사 중이다.

앞서 국회는 의사 등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1월 의결,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의료현장과 협력해 마약류 셀프 처방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경찰, 지자체 등과 합동 기획점검 체제와 구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어 "마약류오남용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인공지능 활용 자동분석시스템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