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산 강서·사하구청장 불구속기소

부산 강서구 부산지검 서부지청 전경 ⓒ News1 DB
부산 강서구 부산지검 서부지청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장광일 조아서 기자 = 4·10 총선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0일 만료되는 가운데 부산 현직 구청장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형찬 구청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행사에서 수차례 김도읍 의원(국민의 힘, 부산 강서구)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한 행사장에서 가사를 개사해 김도읍 의원을 지지하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이에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김 구청장을 계도 조치에 이어 검찰 고발했다.

이갑준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단체의 전 임원 A 씨에게 같은 고향 후배인 이성권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9월 송치됐다. 다만 경찰은 이성권 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인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앞서 1심에서 각각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오태원 북구청장과 김진홍 동구청장을 포함해 부산 기초단체장 16명 중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오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 구민들에게 홍보 문자를 보낸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치르던 중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비 발송 비용 37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구청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가 상실된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