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서준원 전 롯데투수 항소심도 집행유예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미성년자에게 노출 사진 유포를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서 씨는 2022년 8월 18일 미성년자 A 양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A 양에게 신체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성적인 메시지 60여 차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하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인으로서 행동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피고의 범행 날짜가 하루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2019년부터 구단에서 사이드암 투수로 활동했던 그는 이 사건으로 롯데자이언츠에서 방출됐다.

한편 서 씨는 지난 5월 31일 0시 45분쯤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후방에서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다.

사고 당시 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