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정지'

검찰, 공범에 대한 공소 제기로…법정 비용 외 지급 혐의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이 지난 7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창원=뉴스1) 한송학 기자 =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일 검찰 조사를 받는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공시시효가 정지됐다.

창원지검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수사 중인 신 의원의 공소시효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정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 제기로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신 의원은 아직 기소가 안 된 상태이지만 공범에 대해 사건을 기소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다.

창원지검은 지난 8일 신 의원의 지역구인 합천의 선거사무소장과 사무원 등 3명 중 1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기소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정해진 법정 비용 외 수당과 유류비 1200만원 상당을 선거운동원 등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의원이 이들의 범행 혐의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의원은 아직 처분이 안 된 상태이지만 공범에 대해 사건을 기소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