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미국 허락없이 원전 수출 불가능…혈세 낭비 중단해야"

[국감브리핑] "산자부 장관도 미 원전 수출 통제 인정"
"수출해도 미국에 천문학적인 비용 지급해 적자 전환"

김정호 의원. 뉴스1 DB ⓒ News1 임세영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해 을)은 10일 원전 수출 치적 쌓기를 위한 혈세 낭비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체코 원전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미국 정부 허락없이 원전 수출이 불가능하다"며 "지난 7일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미국의 원전 수출 통제를 받고 있다는 걸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7년 한국형 원전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인증 신청하면서 한국전력공사 등은 미 웨스팅하우스와 기술사용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에는 한국형 원전 개발의 기준이 된 가압 경수로 'CE System 80+' 설계가 웨스팅 하우스의 원천 기술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미 원자력법과 연방규정(외국원자력활동지원규칙, 10 CER Part 810)의 적용을 받게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원자력 관련 지식재산권 상호 보장 공동선언도 원전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선언문에서 양국 정상은 원자력 수출 통제와 원전 지식 재산권을 존중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가입국에만 원전을 수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며 "수출 통제와 원전 지식재산권은 체코 원전을 겨냥한 포석이고 IAEA 관련 내용 역시 사우디 원전 수출을 독자적으로 하지 말라는 지시로 이는 윤 대통령이 원전 독자수출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전 APR1400/1000 모델은 웨스팅하우스 CE System 80+의 복제 기술에 불가능해 웨스팅하우스의 동의 없이 수출이 불가능할 것이란 전문가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며 "한수원 출신의 박종운 동국데 교수는 '메이저 체인저가 없고 부품을 조금 바꾼 것 뿐이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이 APR1400/1000이 독자기술이라 판단해 미 에너지부에 수출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미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 당했다"며 "웨스팅하우스는 이미 지식재산권 침해로 한수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 내년 3월 최종계약을 맞출 수 없게 됐다"고 했다.

또 "미국의 수출통제에 불응해 한국이 최종계약을 서두르는 상황이라 미국과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극적인 협상이 이뤄져도 미국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급해야 되고 수출이 돼도 적자로 전환돼 국민혈세를 투입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