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청장 보선 앞두고 국힘·민주 '고발전'(종합)

국힘 "김경지 민주 후보, 허위사실 유포·재산 허위 신고 의혹"
민주 "박수영 국힘 시당위원장, 윤일현 후보 지지 문자 발송"

10·16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6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각각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상대 후보나 시당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10일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산 국힘은 김경지 후보가 지난 5일 류제성 조국혁신당 전 후보와 후보 단일화 토론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22대 민주당 국회의원은 없다'고 말했으나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부산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후보가 일부 부동산과 채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하고 부동산 재산을 개별공시지가보다 1억 원 이상 부풀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국힘 부산시당은 "김 후보는 민주당 모든 의원의 입장과 재산 신고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엄중히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박수영 국힘 시당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등 혐의로 부산시선관위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일 박수영 시당위원장 명의로 발송된 문자에는 윤일현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부산 민주당은 '선거운동용 문자 메시지를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 등의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국민의힘 불법 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도 수집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선거는 지난 6일 김재윤 금정구청장이 별세함에 따라 치러진다. 선거에는 윤일현 국민의힘,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출마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