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경지 민주 금정구청장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10·16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6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10·16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6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10일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경지 후보는 지난 5일 류제성 조국혁신당 전 후보와 후보 단일화 토론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22대 민주당 국회의원은 없다'고 말했으나 이는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조승래 22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은 지난 7월 22일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산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이 어디에 있을 때 국가금융정책 차원에서 또 국가산업 지원 측면에서 좋을 것인가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또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11일 국회에 들어서며 "산은 동지, 금융노조, 한국노총과 함께 산은 부산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김경지 후보가 일부 부동산 재산과 채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하고 부동산 재산을 개별공시지가보다 1억 원 이상 부풀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김경지 후보는 후보단일화 토론회에서 22대 국회 민주당 의원 중 산업은행 이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으나 조승래, 박홍배 의원이 반대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는 민주당 모든 의원의 입장과 재산 신고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엄중히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