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첫발'…도시관리계획 결정

낙동강하구 공원 하천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낙동강하구 공원 위치도(부산시청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10일 밝혔다.

낙동강하구 공원은 부산의 대표적인 생태공원으로, 다양한 식물과 동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공원 면적은 558만㎡로, 을숙도(321만㎡)와 맥도생태공원(237만㎡)을 합친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습지 근린공원이다.

큰고니, 쇠제비갈매기 등이 월동, 번식하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이며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 형성된 기수역에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철새 도래지로도 유명하며,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환경부 낙동강환경유역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긴밀히 협의해 온 결과 낙동강하구 공원 하천 부지에 공원을 결정하는 등 성과를 이뤄냈다.

낙동강하구 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해 부산지역에 조성된 도시공원의 전체 면적이 23.5% 증가하게 됐으며, 맥도생태공원과 을숙도 일원을 공원으로 결정하게 됨에 따라 조성 비용 5192억 원을 절감시켰다.

또 공원녹지법으로 해당 도시공원의 자연을 보존하며 토지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낙동강하구 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생태계 보존과 복원, 제1호 국가 도시공원의 관광 활성화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시민의 여가 와 휴식 공간의 질적 향상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시 공원의 지정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공원 부지의 소유권 확보, 면적 300만 ㎡ 이상, 공원 관리 조직의 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의 지정 요건은 상당수의 지자체가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이므로, 지자체의 전체 소유권 확보, 기준 면적 등에 대한 완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시작으로 낙동강하구 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