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서 환경법령 위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27곳 적발

낙동강환경청 점검서 27개 사업장 위반 확인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낙동강환경청 제공)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부울경지역에서 환경법령을 위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대거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부울경지역 휘발성 유기화합물 다량 배출 사업장 65곳을 점검한 결과 27개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역은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인허가 부적정 10건, 대기방지시설 부식 마모·방치 등 시설관리 부적정 7건, 대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1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 미이행 1건이다.

적발된 사업장 중 울산 울주군의 기타·기초 유기화합물질 제조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만을 받고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설을 가동했다.

울산 울주군의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 업체는 신고된 폐기물 배출량을 초과했지만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을 하지 않고 폐기물을 배출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2개 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나머지 위반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장이 환경법령을 숙지하도록 교육과 안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