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7병 마시고 '5세 여아 성추행' 무자격 원어민 강사, 징역 7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한 대형 어학원에서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무자격 원어민 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A씨(30대)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업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2일 부산 동래구 한 프랜차이즈 대형 어학원에서 술에 취해 5세 여아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 없이 두 달간 이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범행 당일 소주 7병을 마셨다"며 "수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 증세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건 발생 며칠 전 전처로부터 이혼 통지를 받아 심신이 망가진 상태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양형기준 상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특별 양형 요소 중 보호시설 종사자, 신고 의무자 등의 범행을 가중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며 "양형기준은 국적, 인종에 차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내용 자체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