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수산물 322개 품목 원산지 표시 점검

지역 전통시장, 젓갈·건어물 중심 지도 점검
중대 위반 사항 적발시 고발, 과태료 부과 방침

김해시가 7일부터 3주간 식용 가능 수산물 322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다. 사진은 전통시장에서 지도 점검을 하는 모습.(김해시 제공)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지역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유통·판매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에 나선다.

시는 7일부터 3주간 식용 가능한 수산물 322개 품목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 상 수산물 유통·판매자는 모든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도 넙치 등 20개 품목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시는 올해 총 7회의 점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젓갈과 건어물 등 개별 소포장 품목을 중심으로 고령층 상인을 집중 계도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고연령인 경우가 많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이 취약하다"며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점검과 계도로 원산지 표시 준수와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