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견건설사 비리 수사정보 빼돌린 브로커들 징역 3~4년 구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경영권 다툼을 벌이다 경찰수사를 받게 된 부산 중견 건설사 오너일가로부터 금품을 받고 상대편의 경찰 수사 정보를 빼돌려 전달한 브로커들이 징역 3~4년을 구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발업자 A씨와 전적 경찰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부산 중견 건설사 오너일가 삼부자가 서로에 대한 비리를 폭로하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2023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사기관에 장남의 구속수사를 청탁하는 대가로 창업주인 아버지와 차남으로부터 3억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부산경찰청 출신 현직 경찰들과 접촉해 장남에 대한 수사 상황과 일정 등 정보를 캐냈고, 이들에게 금품을 받고 정보를 넘긴 현직 경찰 총경 2명과 경감 1명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는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수취한 액수가 상당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모든 혐의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해서 구형했다”고 말했다.

B씨에 대해서는 “수취한 액수는 적지만 B씨가 없으면 실행될 수 없는 범행이었다”면서 “그럼에도 B씨는 ‘핵심적인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