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 임대인 1심 선고 앞두고 "엄벌 촉구"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18억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임대인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는 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전세사기 임대인 A씨(40대)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 건물의 임차인인 피해자는 이날 "친언니와 함께 모은 돈으로 전세 계약을 했는데 A씨의 사기 행각으로 쓰지도 않은 돈을 대출금으로 수년간 갚게 생겼다"며 "A씨는 몇 년 살다 나오면 그만이지만 한 사람으로 인해 수십명의 피해자는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송두리째 빼앗겼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A씨 건물은 준공 허가 단계부터 폐업한 건설사가 버젓이 대출을 받았으며, 허술한 감리로 인해 건물 자체도 부실해 침수 등 세입자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세사기가 예정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여름에도 침수가 발생해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들이 수리비를 떠안아야 했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임대인의 엄정한 법의 잣대 아래 압당한 처벌을 받길 간곡히 외치고 있지만, 막상 최종 선고를 받아든 피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다시 한번 절망에 빠지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헤아린다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초년생들에게 공동체를 불신하게 만들고 채무를 떠안긴 임대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에 대해 총 17회에 걸쳐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7억4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건물 실거가보다 높은 수준인 52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인들은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을뿐더러 A씨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보증금 반환 능력도 없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반면 A씨 측은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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