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법적 지위 확보 골자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발의

김대식 의원 "K-사이버대학 세계적 교육모델 될 것"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김대식 의원실 제공)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AI)대전환시대 사이버대학이 대한민국의 미래 원격교육을 선제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학교 협의체로 격상시켜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체성, 특수성 및 차별화로 일반대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대학은 1984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을, 전문대학은 1995년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을 제정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은 대정부와 법률관계로 교육부 등 정책당국의 법규적, 정책적,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데 반해 사이버대학은 법적 지위가 마련되지 않아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원격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원격대학의 교육제도 및 운영, 학생선발제도,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경쟁력 강화, 대국민 생애별 고등평생교육 및 디지털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게 된다.

또 국가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해 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K-사이버대학은 디지털(AI)대전환시대에 글로벌화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세계적인 교육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한류열풍에 가장 적합하고 문화적 영토를 확장하는 주요 기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