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 3년간 44명 징계…"기강해이 도 넘어"

중징계는 13명

서천호 의원.

(사천=뉴스1) 한송학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44명(13명 중징계)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임직원 44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는 견책 14명, 감봉 17명, 정직 10명, 파면 1명, 해임 2명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이상은 13명이다.

중징계는 금품수수 등 금전관련 비위행위나 음주운전과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포함되는 고발 등 심각한 비위행위도 포함됐다. 위계질서 문란, 취업규칙준수 위반, 청렴의무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출퇴근시간 미준수, 품위유지의무 위반도 있다.

농어촌공사는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 규정조차 없는 실정으로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를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을 참고해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라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서 의원은 "2022년에는 4건의 성 비위 사건이 발생했는데 징계위원회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1/3 이상 포함해야 하지만 공사는 총 3회의 징계위원회 모두 피해자와 성별이 같은 위원은 각각 1명에 불과했다"며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담합 업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2년 11개월 동안 이행하지 않아 약 3억4000만 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업무 소홀 사례도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업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농지은행 등 농어촌지역 개발을 담당하는 공사 임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패 유발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여 비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