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1심 당선무효형에 쌍방항소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동구청 제공)ⓒ 뉴스1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동구청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전날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구청장은 1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만큼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구청장은 1심 재판 뒤 "대선 후 구청장 선거를 급하게 준비하면서 바쁜 일정으로 선거 관련 회계 처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며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에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구형량인 200만 원보다 낮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치르던 2022년 3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회계책임자 윤모 씨로부터 선거 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결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해당 업체에 16회에 걸쳐 미신고 계좌인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선거비용 37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을 상실한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에 관한 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받은 경우엔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도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미신고된 개인 계좌로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후보자 자격 심사 비용을 이체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돼 벌금 30만 원이 선고됐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