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방해'로 욕설 유도…합의금 1100만 원 뜯어낸 60대 택시기사

상습공갈 혐의, 불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

부산 사상경찰서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강미영 기자 = 상대 운전자가 욕설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빌미 삼아 합의금을 갈취한 60대 택시 기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상습공갈 혐의로 60대 택시 기사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 시내 일대에서 택시를 몰며 차량 통행을 방해해 다른 운전자들의 욕설을 유도했다.

길이 막혀 화가 난 운전자들이 A 씨에게 욕설을 내뱉으면 A 씨는 이를 모욕죄 등으로 고소해 합의금을 뜯어냈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7명으로부터 11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