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 거부' 지적장애 조카 목검 살해 40대…검찰, 징역 20년 구형

살인 방조 등 혐의 아내에겐 징역 10년 구형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목검으로 지적장애 조카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상습폭행,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와 이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씨(3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6일 지적장애 조카 C씨(20대)가 집안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저녁부터 다음날인 17일 새벽까지 7시간 동안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목검으로 때려 장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개월간 C씨에 집안일을 강요하며 욕설과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C씨의 아버지이자 지적장애인인 자신의 친형 D씨의 정부 지원비 수천만원도 빼돌리기도 했다.

당초 상해치사 등 혐의로 송치됐던 이번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무차별 폭행으로 C씨가 사망 직전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등 위중한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살인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피고인 측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해왔으며,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당부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6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