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8% 줄게" 지인에게 5억 뜯은 50대 징역 3년

식당 사업 미끼로 지인 속여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식당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며 지인에게 5억 원을 편취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1월 지인 B 씨에게 "식당 사업 자금이나 돈놀이로 돈을 벌어 연 8%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갚겠다"며 돈을 빌렸다.

하지만 당시 A 씨가 운영하던 식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고 국세청 및 금융기관 등에 2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씨를 속인 A 씨는 지난해 5월까지 총 33회에 걸쳐 5억 520만 원을 편취했다.

그는 또 다른 피해자 C 씨에게도 유사한 방법으로 1800만 원을 뜯어냈다.

A 씨는 편취한 돈을 도박 자금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B 씨에게 6750만 원, C 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했을 뿐 피해가 충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