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귀향인 안정 정착 지원 조례 제정

고향 정착 필요 제도 여건 조성·인구감소 위기 대응

합천군농업창업단지 전경(합천군 제공).

(합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합천군은 귀향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귀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귀향인 지원으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번 조례는 지난 4월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달 26일부터 공포돼 시행되고 있다.

조례 제정은 귀향인이 안정적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례의 귀향 대상은 합천에서 출생 후 5년 이상 거주했다가 다른 지역 3년 이상 거주 후 다시 군 전입, 10년 이상 연속해 합천에 거주했다가 다른 지역 5년 이상 거주 후 군 전입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귀향 희망자와 귀향인에 귀향 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각종 교육 및 홍보활동 △영농 정착 및 기반 조성 사업 추진 △귀향인 주거 안정 사업 △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지원 △귀향인과 군민의 교류·협력 지원 △귀향인 집단 이주 시 기반시설설치비용 지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조례에는 군이 귀향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합천군귀향인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고향을 찾는 합천 향우에 대한 다양한 정책지원의 기틀이 마련됨으로써 고향으로 전입을 유도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