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건설 '예타 면제' 특별법 발의
- 조아서 기자
(양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울경 1시간대 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한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김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양산을)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양산 웅상선)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특별법에는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의 운영비 전액 부담 등이 담겼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부산(노포)에서 월평을 거쳐 양산(웅상)을 경유해 울산(KTX역)까지 연결되는 광역철도다.
총 연장 48.8km로 부울경의 핵심축을 관통해 부산 노포에서 양산 웅상까지 10분대, 울산 신복로터리까지 30분대, 울산 KTX역까지는 5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2021년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지난해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이다.
김태호 의원은 “부울경 지역의 경우 지역생활권 구축을 위해 철도사업 추진이 절실하지만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B/C)이 낮게 평가될 수 밖에 없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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