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일면식 없는 여성에 아기 넘긴 30대 친모…징역 2년 구형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서 드러나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10년 전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일면식 없는 중년 여성들에게 인계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대 초반이던 2014년 5월 부산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40대·60대 여성 2명 만나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인계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예상하지 못한 출산을 하게 돼 막막한 마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냉장고 영아 시신 등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10년만에 드러났다.

A씨는 아기의 생사와 소재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기를 찾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메신저 대화와 연락처도 지워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어떤 환경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과 복잡한 감정 속에서 결국 해서는 안될 선택을 하고 말았다”며 “사건 이후 늘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 등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당부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13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