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미끼 강도짓 10·20대 일당 2심도 실형

일당 5명 중 일부 소폭 감형해 징역 3~4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10~2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1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단기 4년에 장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1심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으로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 도중 성인이 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일당 4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의 원심을 유지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원심(징역 3년6개월~4년)보다 낮은 징역 3년~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8~9월 경남 거창군 한 모텔 등에서 10대 미성년 여성과의 성매매를 미끼로 20~30대 남성 2명을 유인한 뒤 폭행하거나 협박해 총 2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방법으로 20대 남성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거창지역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자를 유인한 뒤 남성이 모텔 등 유인한 장소로 들어가면 현장에 따라 들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거나 폭행해 돈을 빼앗았다.

이들은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강취한 금원을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1명을 제외하고 4명에 대해서는 감형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