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불법 도박·환전 제공 수억원 챙긴 30대 홀덤펍 운영자, 집유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제주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며 도박 게임판을 벌이고, 불법 환전을 일삼은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는 관광진흥법위반,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추징금 1억6700만여원,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부터 제주시에서 홀덤펌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텍사스 홀덤 도박을 제공하고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는다.

홀덤펍은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다. 하지만 이곳에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현금이나 현물로 환전하는 행위는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A씨는 홀덤펍을 총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참가비 3~9만원을 받고 게임칩 및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매판마다 베팅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또 도박 참가자들이 텍사스 홀덤 게임을 통해 포인트를 쌓으면 1포인트(게임칩 1000원) 당 5%의 환전수수료를 받고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총 2억2700만여원의 범죄 수익을 얻었다.

재판부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도록 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