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장기 표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특위 추진

김순택 의원 특위 구성 결의안 대표 발의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골프장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의회가 장기 표류하고 있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도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 의원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경남도는 진해신항, 가덕신공항, 광역·물류 철도망 등 트라이포트를 연계한 경제 재도약을 모색하고 있는데, 주요 기반시설 조성 사업 중 하나인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장기표류 문제는 도민들의 기대와 열망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도의회가 보다 적극 해당 문제를 살피고 집행부에 엄중한 인식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위가 구성되면 구성일로부터 1년 동안 △개발사업 추진 실태 파악 및 추진사항 점검 △장기표류 원인 진단과 대안 모색 △관련 기관 및 현장방문과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 청취 등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김 의원은 “도의회의 활동 범위나 권한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겠으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장기표류 문제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특위 활동 그 자체로서의 책무성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구성 결의안은 내달 15일부터 열리는 제418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 225만㎡를 여가·휴양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개발사업시행자로 참여했고, 2009년 민간사업자가 단지조성을 완료해 30년간 사용한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2017년 6월 36홀 규모의 골프장 건립 후 준공 전 임시사용을 통해 조건부 운영하면서 2단계 사업인 휴양문화시설 등을 수년째 착공하지 않아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장기표류하고 있다.

이에 사업승인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사업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공동사업시행자 자격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했으나, 창원시가 '경자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