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자법 위반 혐의' 김영선·명태균 자택 등 4시간 압수수색(종합)

김 전 의원·명씨 자택 등 5곳 압수수색…휴대전화 등 확보
명씨 지난주 피의자로 전환…선거법 위반 적용 여부도 검토

검찰 수사관들이 30일 오전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자인 명태균씨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2024.9.30/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30분쯤까지 4시간30분 가량 김 전 의원과 명씨,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A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경기도 고양시 일산 자택과 경남 창원시 자택, 창원시 소재의 명씨의 자택과 사무실, 김해 소재의 A 씨 자택 등 5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 3명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과 명씨, A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남선관위는 A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 씨 등 관계자 5명을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다 A 씨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직후 명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 돈이 오가게 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돈이 2022년 재보궐 선거 당시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친분을 바탕으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의원과 명씨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명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다 지난주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여부는 4·10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인 내달 10일까지 판단할 예정이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돈이 선거와 관련돼 있으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에 선거법 위반 적용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며 “공소시효 만료 때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