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서 술 먹다 지인 성폭행 후 살해 50대 남성 '무기징역'

재판부 "준법 의식 현저히 결여…교화 가능성 낮아"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함께 술을 먹던 지인을 성폭행 후 살해하고 도주한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혐의를 받는 A 씨(5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13일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지인 B 씨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B 씨를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촬영했다.

그러던 중 B 씨가 의식을 회복하자 A 씨는 살해의 마음을 먹고 자신의 팔뚝으로 B 씨의 목을 짓누르려 했다. 하지만 B 씨가 극렬히 저항하기 시작했고, 이에 A 씨는 B 씨의 목을 졸라 끝내 숨지게 했다.

범행 직후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도주한 A 씨는 같은 달 20일 전북 전주시에서 차량을 훔치면서 다음날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미수와 특수강도 등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출소한 지 3년 남짓한 시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됐고 교화나 개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수의 선량한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무기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