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일부 지방의원 조례 발의 부진, 의정활동 하는지 의문"

시민단체, 2년차 지방의회 조사…조례 미발의 의원 11명이나

30일 오전 부산 시민단체가 부산시의회에서 2년간 지방의회 조례 발의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4.9.30/ⓒ News1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시민단체가 2년간 부산 지방의회 입법 실적을 분석한 결과 조례 발의 건수 중 일부개정 조례안의 비율이 높고 조례 발의를 1건도 하지 않은 의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년간 부산 지방의회의 입법 실적을 분석한 결과 시의회와 기초의회에 문제점들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년간 부산 지방의회의 입법 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 △용어 정비 △존속기간 만료 연장에 따른 개정 등 일부 개정 조례안의 비율이 높아 실제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의회의 경우 의원 48명이 2년간 발의한 조례는 총 309건이나 일부개정 조례안은 176건, 부산 기초의회의 경우 182명 의원이 2년간 643건을 발의했으나 211건이 일부개정 조례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산 기초의회의 경우 의원당 조례 발의 건수가 높은 의회와 낮은 의회 간 편차가 커서 입법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대표적으로 금정구의 경우 12명의 의원이 2년간 발의한 조례 건수는 20건으로 의원당 1.67건이지만 동구는 7명의 의원이 55건을 발의해 의원당 7.86건"이라고 했다.

아울러 "특히 부산 기초의원들 중 단 한 건도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11명으로 나타났다"며 "또 강서구, 기장군, 북구, 사상구, 서구, 중구의 누리집에는 조례 제·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단순히 발의된 조례의 수 외에도 지역민의 요구 반영, 실질적인 영향 등 조례 안의 질도 입법 활동에 있어 중요하다"며 "그러나 지방의원으로서 조례 발의를 전혀 하지 않거나 연 1회 발의 수준에 그친 의원들은 과연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 중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