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서 '뒷기름' 신고 협박으로 수천만원 빼앗은 50대 징역형

해상유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불법판매 허위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한 일당들이 급유선박에 올라타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부산 동부경찰서 제공)
해상유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불법판매 허위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한 일당들이 급유선박에 올라타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부산 동부경찰서 제공)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선박에 공급하는 기름을 판매하는 해상유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불법 판매 허위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조서영 부장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상유 판매업자를 상대로 판매·운반 과정에서 남은 해상유, 일명 '뒷기름'을 유통한다고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3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동료 수감자들과 함께 해상유 판매업자가 '뒷기름'을 유통한다고 신고를 받으면 허위 신고일지라도 조사를 받느라 출항 지연 등으로 기름 공급에 차질을 빚는다는 점을 악용해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조직을 결성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조직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항 4·5부두에서 선주나 해상유 판매업자들에게 3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조직에서 겁을 먹은 해상유 판매업자로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현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겪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 가담 정도도 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고,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에 관해 수사기관에 자수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총책 등 공범들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aseo@news1.kr